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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강제수용에 현장 반발 "응급의료 망치는 지름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현장 우려에도 정부는 이를 입법 추진하면서다.2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또 이에 대한 모든 결정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지게 되며 중증 환자의 경우 119가 사전 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해 이송하도록 하고 이는 거절할 수 없다.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거절할 수 없고 소아환자는 권역소아응급센터가 거절하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센터가 거절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병원 전 환자 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 치료가 불가능할 시 재이송 책임이 모두 병원에 있다는 것. 치료 불가임에도 환자를 받았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감면에 대한 설명은 없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필수의료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수용 곤란 상황의 원인을 함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환자를 강제로 응급실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최종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 병원으로의 이송을 정부가 책임지고, 응급환자의 강제 배정 시 담당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에 앞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더는 응급의료인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처벌로 현장을 쥐어짜 응급의료의 위기를 임시로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왜 수많은 응급의료인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는지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입법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6 12:04:56병·의원

응급실 이송거부법 시행 이후...소송 우려 의사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으로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4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이 응급의료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를 받지 않는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마련된 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으로 오히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나 나오고 있다.이송거부금지 시행규칙은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됐다.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환자는 8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배후진료가 어렵거나 병상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했다.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대책법인 셈이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측으로 하여금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에 직접 연락해 환자 수용 능력 등을 확인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환자 수용 곤란 시 그 내용과 더불어 ▲환자 수용곤란 사유 ▲당일 근무 응급실 의사 및 당직전문의 현황 ▲응급의료기관 병상·시설·장비 현황 등의 통보 의무를 가진다.이로 인해 법적 소송에 대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료진들이 응급실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생과 사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지금 같은 가혹한 판결이 이어진다면, 누구라도 소송을 당하고 구속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면허취소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현장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응급실 뺑뺑이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지연은 최종치료 인프라의 부족과 상급병원의 과밀화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본질적 원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사 수를 늘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송 거부 금지 책임이 의료진에게 전가되면서 는 이송 시간 자체는 개선될 수 있지만, 환자는 어차피 최종치료를 받지 못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응급의료를 안심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응급길 과밀화 해결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시급한 응급의료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뺑뺑이를 해결하자고 의대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은 의사 수가 늘면 응급의료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만적인 거짓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응급의료진들을 남아있게 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응급실에 종사하는 낙수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망언"이라며 "우리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날까지 버텨왔다. 더는 의료진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과 의료계의 발전을 함께할 동반자적 입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2023-11-24 12:16:52병·의원

응급실 병상 포화·장비 부족 사유, 응급환자 거부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이거나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우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환자 수용 곤란 고지 가능 사유를 중점 논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외부 협의체를 구성해 응급환자 수용 거부 고지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협의체는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복지부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면서도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하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응급환자의 인종, 나이, 성별이나 지불능력, 보호자 유무, 기저질환 등을 이유로 수용곤란 고지를 하거나 응급환자의 수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이런 원칙아래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 붕괴 등 응급의료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그 외 응급실 병상의 포화, 응급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부족, 다수 중증응급환자 내원으로 응급환자 추가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 최종 협의 중이다.또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 치료 진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했다.예를 들어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을 때 이송 하려는 병원에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안된다.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2023-10-11 12:02:55정책

서로 달랐던 119 구급대와 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키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경증 환자 진입을 막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지난 6월 중순 발족하고 4일 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 첫 회의 모습.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6월 중순 본격 가동됐다.4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올해 하반기에는 환자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도 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최종치료를 제공했을 때 수가를 운영 시간에 따라 100~200%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바꾸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에 나선다.경증환자 방문으로 생기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에 보다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자가 분류(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11:46:10정책

한발 물러선 정부, 응급환자 수용불가 고지시 책임 감경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고지했음에도 중증응급환자를 수용 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응급환자 수용거부 제동 정책에 대한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거부 차단에 대한 일선 응급의료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는데 복지부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꾸린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표준지침(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복지부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다음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초 입법예고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복지부는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27 11:51:09정책

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다시 만든다...현장의견 추가 수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들었지만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시 꾸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난 2021년 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119 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법 개정 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수용거부 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꾸려졌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나왔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기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6 12:28:54정책

복지부-소방청, 지역별 응급환자 이송지침 만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 들어있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꾸려졌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매뉴얼이다.또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토록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올해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6-14 10:14:52정책
기획

"더이상 못 버티겠다" 소아응급 의료진 줄사직 경보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대학병원 A소아응급 교수는 인근 초등학교 화재 발생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심각한 화상환자가 올 것을 대비해 어렵게 병동을 마련해 뒀지만 예상밖으로 응급콜도 없이 조용했다. 하지만 119 구급대원은 병원 측이 응급환자 심폐소생술(CPR)을 거부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욕까지 먹어가며 병상까지 마련하고 기다렸던 A교수는 진지하게 '사직'을 떠올렸다.#2. B대학병원 B소아응급 교수는 최근 의과대학 전임교원 발령을 받았지만 사직을 결정했다. 밀려드는 환자에 업무부하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치료를 했을 때 보람은 커녕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의료분쟁의 굴레에서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3. C원장은 얼마 전까지 대학병원 교수 직함을 달고 환자를 진료했지만 최근 개원을 택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원인은 '소송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C원장 동료들은 단톡방에서 "소아환자는 진료를 안 하는 게 상책"이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대구에 이어 서울권까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일선 소아응급 의료진들의 이탈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선 사례는 현재 소아응급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하소연으로  현재 소아응급 전문의들 사이에서는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직업적 안정감이 크게 추락했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난 3월 터진 대구 10대 환자 응급실 뺑뺑이에 이달(5월) 서울권에서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휘말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응급의학과는 불과 3~4년전만해도 젊은의사들 사이에서 '인기과'로 등극할 조짐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소아응급 전문의들이 이구동성으로 짚는 소아응급의료 체계 붕괴 수순은 이렇다.최근 몇 년 간 소아응급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진료를 한 의료진에게 있는 것으로 귀결되면서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원가 경영난이 현실화되면서 전공의 기피현상이 급격히 진행됐다.또 코로나19 당시 소청과 환자 급감과 향후 저출산을 고려해 일선 대학병원들도 의료진을 줄인 상태. 문제는 일상회복으로 최근 다양한 감염질환으로 소아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소아응급을 지켜온 의료진들이 자괴감을 호소하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소청과 의료진 줄였다. 이후 소아환자 늘면서 구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아환자는 입원치료가 중요한데 이를 감당할 의료진이 없다"고 토로했다.이에 덧붙여 소아응급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심이 굳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부터 이비인후과 한 의사가 전공의 시절 응급실 근무 중 의료소송에 휘말려 수년 간 시달린 사례까지 계속해서 터지면서 '진료 위축'을 넘어 '이탈'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내 대학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 2명이 지역 거점역할을 해왔지만 2명 모두 사직하면서 당장 소아응급 진료에 공백이 생겼다. 이를 두고 한 젊은의사는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소아응급은 그만두는 게 답 이라고들 한다"고 전했다.특히 지난 3월에 이어 5월 벌어진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소아응급 의료진의 이탈 러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소아환자 특성상 보호자 민원도 의료진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 드러나지 않는 이탈의 원인 중 하나다. 대학병원 소아응급 교수는 "소아환자 진료는 보람되고 좋지만…보호자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라며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소송 빈도가 높아진 것도 소아응급 진료를 꺼리는 요인"이라고 했다.지방의료원에 한 응급의학과장은 "개인적으로 나부터도 소청과 전문의가 없어 백업이 되는 상태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했다가 자칫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방어적으로 진료를 하게 될 것 같다"며 "이번에 발생한 서울권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최근 응급의학과 개원 붐도 소아응급 의료진 이탈에 한몫하고 있다. 과거 응급의학과는 병원 응급실 근무로 인식했지만 최근 365의원으로 개원하는 사례가 늘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개원'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 보다는 '당직' 등 업무로딩과 더불어 의료소송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수도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개원준비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며 "매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적어도 의원급에선 대학병원 대비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로 의료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A지방의료원 응급의학과장은 "급여가 높아도 의료분쟁에 한번 휘말리면 3억~4억이 날아가는데 어떤 의사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일선 아동병원장은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기피현상과 동시에 병원급에서 소아병동에 의사, 간호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 인건비도 30~40%인상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기존 병동 2개에서 1개로 줄였다"라며 "이 같은 변화가 결국 소아환자 진료 공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한 소아응급 교수는 전임교원 발령을 받고도 사직을 결심,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명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시 환자 수용역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의료 거부시 징역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안)'을 보면 '격리병상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격리병상이 없을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수술실이 없는 경우' '사고 등으로 응급실이 기능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담겼다. 특히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용곤란을 고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벌써부터 응급실 현장의 의사들 사이에선 해당 법이 현실화되면 사직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얘기가 새어 나온다. 일각에선 "지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위 사례의 A교수는 "내가 사직하면 남은 동료들의 업무로딩이 높아지는 게 미안해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도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와 더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며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아응급 한 교수는 "지금까지는 응급실에서 소아응급을 함께 하는 분위기였지만 앞으로는 소아진료 업무를 맡기면 사직을 택하는 의료진이 늘어 결국 소아응급환자를 치료할 의료진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이 내놨다. 복지부 응급의학과 김은영 과장은 "응급환자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등은 복지부령으로 규정해둔 상태로 현재 규개위 심사 중"이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2023-05-23 11:44:18병·의원

총체적 난국인 응급의료체계…"환자 분산 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현장에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송·전원 등 곳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과정 개선에 대한 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계획과 구상 등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기자간담회 현장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이하 종별은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환자 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또 지역마다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지면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김 정책이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선 최종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과밀화 및 인력·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적극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인력·시설 부족은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어 도미노 현상처럼 지역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체계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및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 및 역할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 ▲경증환자 분산대책 마련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환자 수용 지원책 마련 ▲응급의료 계획수립서 현장 의견 반영할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매번 이야기 하는 내용이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가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는 자문위원 역할만 하고 있으며 투표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계획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다. 현장의 이야기가 올라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과 관련해선 아무런 효과 없이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에 재논의가 없다고 못 박은 탓이다.이 같은 방안이 이송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며 관련 책임을 응급실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응급환자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다수의 수용거부가 발생해 응급실 현장과 소방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병원 전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오이송 책임을 병원이 져야하는 상황과, 이송병원 강제 지정으로 생길 현장 마찰을 우려하기도 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체 구성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구조 개편 ▲중증환자에 한한 시행규칙 적용 및 조정심의기구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 역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응급의료 현장이 코로나19 환자 처치 및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부분 응급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됐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어 관련 인력의 현장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응급의료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진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실태 조사 ▲원내감염 및 의료진 보호책 마련 ▲경증 발열환자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신년 계획 및 구상도 전했다. 중점 사업으로는 ▲의료계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책 수립 및 재난교육·정책 제안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과정 개발 ▲홍보·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교육과정 실시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론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현장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9 05:30:00병·의원

초음파 판결로 과거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법안 재조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검사를 허용하면서 과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해당 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권한을 줘야한다는 게 골자다.특히 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할 계획은 없지만,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올해 상반기 중이라도 해당 의료법 개정안(한의사에게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해 심사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얘기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맞물려 입법부 차원에서도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관리권한을 허용하는 법까지 추진될 경우 의료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 서영석 의원이 과거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잠시 서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법안을 살펴보자.국회 복지위는 지난 2021년 12월 8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 2021년 2월에 이어 4월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했다.해당 개정안의 요지는 한의사 또한 의료인이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없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시말해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한의사 또한 의료인임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즉,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하지만 당시만해도 해당 법안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대법원 판례 중 '현행 시행규칙에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이어 현행 법령하에서 대법원과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쉽게 말해 사법부 판례에서도 허용하지 않는 영역을 입법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서영석 의원은 앞서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실제로 복지부와 질병청은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수용곤란'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복지부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자가 될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질병청은 "실무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의사협회 또한 한의사의 전문지식 부족을 우려하며 해당 업무 범위를 의사 및 치과의사로 국한할 것을 주장했다.의료계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우려 의견이 우세해 결국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했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는 채 계류됐다.하지만 현 시점에 해당 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권한을 줄 수 없는 근거로 제시했던 사법부의 판례가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엎고 한의사도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서영석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판단과 무관하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라며 "과거 의료계 반대여론이 거세 법안소위에서 계류됐지만 올해 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의지를 밝혔다. 
2023-01-06 05:30:00정책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법 개정안 폐지…협의체 구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협의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일선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한다며 해당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3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응급의료 현안과 미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과밀화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수술 등 위한 배후 치료가 미흡하면 환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왼쪽부터)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 이 회장은 "응급실은 모든 과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복지부와 26개 전문과 모두와 논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으며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이 공석인 등 의견을 타진할 기회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에만 소명 책임을 부과해 현장 부담을 과중시킨다"며 "이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응급의료체계 최대 위기"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확대와 지원 요청의 목소리를 간과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감염자 폭증과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미 응급의료체계는 한계를 넘어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환자실과 입원실이 부족해 상급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이송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오래 전부터 응급의료자원 확대와 지원을 요청해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과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확진 여부가 불분명한 환자와 밀접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응급실 특성 때문에 의료진 중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문제도 짚었다. 이와 관련해 기동훈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감염이 확산되면서 이미 극강의 강도로 일하는 응급실에 결원이 생기고 있다"며 "한 병원이 응급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면 그 여파가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까지 미쳐 응급의료 체계가 자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규탄했다. 이 회장은 "응급실은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못 보는 것이다"며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유동적이고 다양해서 응급의학 전문의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수용곤란 고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관련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으라는 압박"이라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응급의료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응급실 외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 같은 대안을 마련해 경증응급환자로부터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03 16:30:33병·의원

응급의료기관 자체판단 '수용거부' 금지법 법안소위 의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환자 수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 이외 상황에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고 김성주 의원 이외 허종식,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각각 심사, 의결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김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실제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해 이송시 효율화를 꾀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해야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통보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응급의료기관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여부를 통보, 결정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용곤란 통보로 인해 이송지연 등 환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다보니 환자의 불만은 커지고 해당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시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응급의료법 개정에 이른 것. 또한 김 의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경증 및 비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제2법안소위에서는 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중증도와 지역이송체계를 고려해 이송해야한다는 명시적 근거를 담아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도 함께 의결처리했다.
2021-11-25 12:22:58정책

중증응급 책임진료 구축…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중심 응급의료 구축과 합리적 이용체계를 위해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 방문 유도와 병원 간 신속한 전원을 위한 수가를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 17일 박능후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모습. 복지부는 그동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2019년 2월)을 계기로 환자와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논의를 위한 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왔다. 개선목표로 응급의료서비스 이용격차 없는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1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2022년까지 과제를 이행해 중증응급환자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 60%(2018년 52.3%)와 중증 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70%(2018년 65.9%),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60%(2018년 50.4%)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119 상황실 의사 등 전문인력을 현 12명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119 구급대원 중증도 분류기준을 응급실 기준과 연계해 개선하고, 3대 중증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를 마련한다. 현장에서 병원까지 부적절한 이송 사례 관리 감독 강화와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은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해 총량을 관리한다. 119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 주기적 재검토도 병행한다. 구급대원 업무범위 시범사업 내용은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12유도 심전도 측정과 응급분만 시 탯줄 절단(결찰),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아나필락시스 시에피네프린(자동주사) 근육 투여, 심폐소생술 시 에피네프린 정맥 투여 등이다. 특히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원 이송되지 않고 지역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책임진료체계를 구축한다. 경증 및 비응급환자 대기시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 효율적 병원 간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중앙/지역전원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관련 수가 등을 정비한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 가능 지역심뇌센터 지정,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지정,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 지정 기관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의무화 등을 마련한다. 응급실 안내 상담 전담인력과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응급실 공간 디자인을 개선한다. 국민과 응급환자의 정확한 수요 파악을 위해 환자경험 평가를 실시하고, 실용적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을 확대 개편한다.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지방정부는 지역 응급의료자원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등 맞춤형 응급의료정책을 수립한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사업을 확대해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정책지원조직(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화한다. 박능후 장관과 NMC 정기현 원장 등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참석 위원들 상견례 모습.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정책 싱크탱크로 개편하기 위해 미래응급의료연구실 신설 등 정책연구 기능을 확충하며 정책포럼 및 국내외 인력파견 프로그램 개설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향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위한 상시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면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중심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0 11:09:54정책

의사 지도 삭제한 단독업무 청능사 신설법 '사면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난청 등 청능 검사와 재활을 담당하는 의료기사에 청능사 신설 법안에 의료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오는 27일부터 보건복지 관련 178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사 법안에는 청능사 직종 신설과 단독 업무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관련 법 개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청능 검사 및 평가 등 청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청능사의 직종 신설과 청능사 자격요건을 국가시험 합격자로 면허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한 청능사의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의료기사 규정이 아닌 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같이 단독 업무 수행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현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정의를 '의사의 지도하에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국회는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청각관리 업무를 의사 지도 없이 행할 수 있는 청능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의료기사와 유사하게 의사의 지도 아래 청각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경사와 유사하게 청각재활 도구인 보청기를 조제, 판매하는 자로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개정안 전면 수정을 주문했다. 복지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청각관리 업무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필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므로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곤란 의견을 내놨다. 의료단체와 관련학회, 의료기사단체도 반대했다. 의사협회와 이비인후과학회는 "청능 관련 업무를 의사의 의학적 진단 및 의료처치가 요구되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현 청각 검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청각사 역시 의사의 지도 감독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기사총연합회 역시 "청능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업무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형행 청능사 자격은 민간자격으로 전문성과 제도 체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면허자격체계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단체는 한국청능사협회와 한국보청기협회 뿐이다. 이들 단체는 "보청기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보청기 조절 및 청능 훈련이 비체계적이기 때문에 보청기 구매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청능사 국만면허활를 통해 전문인력이 보청기 조제 및 청능 훈련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단독 업무의 정당성을 개진했다. 다만, "난청의 진단이나 질환에 의한 난청 등은 의사의 지도 하에 청각관리를 한다는 의견은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청능사 신설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단독법 추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8-11-23 11:53:49정책

"국립대병원장 선출 이사, 기재부·교육부 빠져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를 제외시키고 내부 교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됐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난색을 표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 주최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립대병원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연자들은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본부장은 "현 국립대병원장 선출은 공공의료를 외면한 정부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 방식"이라면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를 요구한다. 이화여대 사태에서 총장 직선제로 개선된 만큼 국립대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경 본부장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방식은 내부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병원 이사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과 경영평가 및 의사성과급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선 주제발표에서 서울의대 황상익 명예교수(의사학)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황우석 사건,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태 등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열거하며 서울대병원 윤리성을 지적했다. "보라매병원·황우석·고 백남기 사건, 서울대병원 제 역할 못했다" 황상익 교수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황우석 줄기세포 날조 사건 등에 서울대병원이 제대로 책임졌으면 지난해 사태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자성하고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변경한 것은 의사협회 지침에 의거한 형식을 갖춘 것일 뿐 진단서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 모든 것은 병원장 선출 방법에서 비롯됐다. 병원장을 필두도 국립대병원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사태에 빠졌다"며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과 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원(의사)은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직 중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은 제외해야 한다. 독립적 비실행이사 비율을 높이고 이사직 임명권을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서울의대 황상익 명예교수(우)와 이상윤 책임연구원.(좌) 현재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서울대총장,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복지부 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이상 당연직), 서울대 경영대학장, 충북대병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전 서울대 교수협의회 부회장)은 "서울대병원 거버넌스에 교수 뿐 아니라 수련의사와 직원 등의 참여 폭을 넓히는 일은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시대적 추세"라면서 "본래 목적인 교육과 연구, 진료 향상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며, 동시에 미래지향적 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건은 현재 진행형…"민간병원과 무한경쟁 해답 없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며 "서울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이 아닌 적정진료와 교육 연구로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형준 국장은 "민간병원과 무한경쟁에서 답이 나오기 어렵다. 서울대병원 문제 조기 해결이 의료상업화 개선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병원장 선출 방식 개선에는 공감하나 중앙부처 차관 배제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병원장 이사진에서 기재부와 교육부 제외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패널토의에 참석한 교육부 최용하 사무관(우)과 인의협 정형준 정책국장.(우) 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은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병원 설치법에 의거해 법적으로 이사회 추천으로 돼 있으나 실행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병원장 선출 직선제 여부는 내부 의사결정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국민 세금지원과 교육 기능, 기재부·교육부 이사 제외 '수용곤란' 그는 이어 "지난해 서울대병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부 의사 문제를 다른 의사에게 확산해 매도해선 안 된다"며 "기재부와 교육부 차관 이사진 제외 주장은 국가 예산 투여와 의대 부속병원으로 시작한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직 제외보다 다른 이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용하 사무관은 이사진 복지부장관 임명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소아응급환자를 제대로 처리 못해 권역센터가 취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논리라면 국립대병원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복지부가 제 기능을 못하면 교육부가 관장해야 하나라는 반문이 생긴다. 하나의 사례로 전체를 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소하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다른 것은 몰라도 국립대병원 병원장 선출 이사직에 기재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의 제도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
2017-06-20 05:00: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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